3. 역대 왕의 억불 및 폐불
(1) 성종(9대:1469∼1494)
① 국역사업의 간경도감을 폐지:성종2년(1471년)
② 도첩제를 폐지하여 승려가 되는 것을 원천봉쇄:성종23년(1492년)
③ 승려를 환속시키고 사찰을 폐사
☞도첩(제)[度牒(制)]
승려가 되는 것을 국가에서 허가하고 승려로서의 신분을 인정하는 일종의 승려 증명서로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었다.
(2) 연산군(10대:1494~1506)
①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 승과제도 폐지
②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도회소(都會所)를 폐지하고 대원각사(大圓覺寺)마저 폐사하여 관청으
로 사용하였다.
③ 삼각산 각 사찰의 승려를 모조리 쫓아내 빈 절로 만듬
④ 비구니는 궁방(宮房)의 비(婢)로, 승려는 환속시켜 관노(官奴)로 삼거나 처를 얻게 하였다.
⑤ 사찰의 토지는 모두 몰수하였다.
(3) 중종(11대:1506~1544)
① 조선조 불교의 최대 수난기로써 승과(僧科)를 완전히 폐지(1507년)
②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승려의 출가를 규정한 도승조(度僧條)를 삭제하였다.
▶불교에 대한 공식적인 폐불을 의미
▶승려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불교는 더 이상의 법적인 근거를 잃고,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되고 말았다.
▶승려들에게는 도첩 대신 호패가 지급되었고 환속이 요구되었다.
▶깊은 산중에 있는 작은 사찰들을 중심으로 소수의 승려들이 근근히 수행하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
기에 이르렀다.
③경주의 동불상(銅佛像)을 부수어 군기(軍器)를 만듬
④원각사는 헐어서 그 목재를 민가의 건축재로 사용
⑤국가적 토목공사에 승려를 사역
⑥사찰 토지, 노비 몰수
(4) 인조(16대:1623~1649):승려 도성출입 금지(1623년)
※승려의 도성출입 금지 기간
1895년(고종32)에 해제되어 272년이란 긴 세월간 승려들은 도성출입을 할 수 없었다.
(5) 숙종(19대:1674~1720):승려의 성내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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