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셨으니 행복하여라! sukho Buddhānaṃ uppādo!

▣ 열반은 궁극의 행복이다. (nibbānaṁ paramaṁ sukhaṁ) ▣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지속되기를!(Buddhasāsanaṃ ciraṃ tiṭṭhatu!)

불교를 생각한다/[스크랩]

다나불자회 회칙

moksha 2019. 9. 29. 15:52

 다나(Dāna)불자회 회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다나불자회라 칭한다. 다나(Dāna)란 보시(布施)라는 의미를 갖는 빠알리어이다.

 

제2조 (목적)

1. 부처님에게 귀의하여 불자(佛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개인적 실천과 아울러 사회적실천을 적극적으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심있는 손길을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물질적ㆍ정신적 모든 것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하여 남을 돕는 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돕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베품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3. 남을 이롭게 하는 사섭법(보시ㆍ애어ㆍ이행ㆍ동사)을 실천한다.

4. 한국불교의 잘못된 현실을 직시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각종 비불교적 요소들을 과감히 배격하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정의로운 삶을 산다.

5. 나의 변화가 곧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신념으로 스스로가 참불자로 거듭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한다.

 

제3조 (신념과 서약)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신념을 확고히 하고 서약하도록 한다.

1. 나는 불교만이 진리의 참된 종교라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한다.1

2. 나는 불교의 지계, 삼매, 지혜를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2

3. 나는 오계(五戒)의 학습계율을 생활화 하도록 노력한다.3

4. 나는 구관재계(九關齋戒)를 생활화하여 지재의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4

5. 나는 “나의 업(業)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고하게 인식한다.5

6. 나는 모든 존재가 업의 과보에 의하여 윤회(輪廻)한다고 확고하게 인식한다.6

7. 불교의 궁극인 해탈ㆍ열반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수행을 한다.7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이 될 자격은 부처님께 귀의한 모든 불자(佛子)로 한다.

2. 본회 입회시 제1조 본회의 목적을 인지하고 제3조의 신념과 서약을 본회의 회원들과 함께 서약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5조 (활동과 역할)

1.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며 수행하는 제반의 활동을 열의를 가지고 한다.

2.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신행생활을 위하여 월1회 4째주 일요일에 정기적인 모임 및 법회를 갖는다.

3.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기 위한 적극적인 포교활동, 신행활동, 수련법회, 성지순례 등의 활동을 한다.

4.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부와 각종 봉사 및 복지활동을 본회의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5. 교단의 자정 및 사찰과 불교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지원과 제반의 활동을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권리) : 회원은 본회의 제반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발언권, 제안권, 회의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제2항 (의무)

① 본회의 목적에 부합한 실천과 신념과 서약을 준수할 의무

② 회칙에 의거하여 통보사항을 임원에게 보고할 의무

③ 회비 납부의 의무

④ 회원의 애ㆍ경사 시에 참석할 의무

 

제7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이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하고 제2조의 목적과 제3조의 신념과 서약의 가치에 부합하는 활동과 실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시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총무 1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고문과 감사를 둔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역할 및 선출)

 

제1항 (임원의 역할)

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총무와 간사를 선임하고 고문과 감사를 추천하여 정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② 총무 : 본회의 회무 일체를 관리하고, 회원간의 연락을 담당한다.

③ 간사 : 본회의 목적에 부합한 제반의 업무를 주선하고 처리한다.

④ 고문 :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며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⑤ 감사 : 본회의 회계를 비롯한 제반의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한다.


제2항 (선출)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하며, 연임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받는다.


제10조 (회의)

제1항 (정기총회) :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적절한 시기에 갖으며, 날자와 장소는 임원진이 결정하며 총무는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토록 한다.

제2항 (임시총회) : 긴급사안이 발생하거나 회원의 회의소집 건의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 및 지출)

제1항 (회비)

① 회비는 매월 일만원(10,000원)으로 하고 회비의 액수는 매년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원은 1달에 한 번씩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는 가급적 월 정기자동이체를 이용하도록 한다.

③ 회비는 본회의 활동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④ 회비는 어떠한 사유(회원의 탈퇴 시 등)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2항 (보시)

① 보시는 본회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는 선법으로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보시를 적극 권장토록 한다.

② 보시는 자발적으로 동참토록 하고 회원은 보시의 공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하여 금액의 많고 적음에 개의치 않고 자의적으로 오롯한 정성으로 동참하도록 한다.

 

제3항 (지출)

① 총회 시 필요경비 및 본회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를 회장의 인준을 받아 총무가 지출한다.

② 회원의 직계 존비속의 애ㆍ경사 시 1인당 2회에 한하며, 1회에 일십만원(100,000원)을 지급한다.

③ 5년 내에 애ㆍ경사가 없는 회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3항 ②의 규정에 준거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④ 모든 지출은 회장의 책임하에 집행하며, 그 결과는 다음 정기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제12조 (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원이 제6조 제1항의 권리에 따라 회칙 개정의 제안이 있을 시에는 정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회의 회칙은 불기2563(2019)년 10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하느님의 그물의 경(Brahmajālasutta, DN.1) [본문으로]
  2. 삼학(三學, ti-sikkha) : 위대한 마흔의 경(Mahācattārīsakasutta, M117), 조건 경(Paccayasutta, S12:27), 분별의 경(Vibhaṅgasutta, S45:8), 마할리 경(Mahāli, D6), 깟사빠 사자후경(Kassapasihanada Sutta, D8), 빠야시 경(Pāyāsi Sutta, D23) [본문으로]
  3. 마하나마 경(Mahānāmasutta, A8:25), 지와까 경(Jīvakasutta, A8:26), 마하나마의 경(Mahānāmasutta, S55:37) [본문으로]
  4. 팔관재계(八關齋戒)는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부처님께서 재가신도들에게 지재의 삶을 살 것을 독려하시면서 강조하신 내용이며 위사카 경 ①(Visākhāsutta, A8:43)은 대표적인 팔관재계의 삶의 공덕에 대하여 설하신 경전입니다. 다나불자회는 이에 자애경(Karaniya Metta Sutta, Sn1:8)을 바탕으로 한 자애명상을 더하여 구관재계(九關齋戒)의 삶을 살 것을 서약하기로 합니다. [본문으로]
  5.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 (Cūḷakammavibhaṅga Sutta, MN.135) [본문으로]
  6. “그대들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을 가지고 실천하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Apaṇṇaka suttaṃ, MN.60)] [본문으로]
  7. 새김의 토대의 큰 경[Mahāsatipaṭṭhāna Sutta, 대념처경(大念處經), D22], 37조도품(助道品, 菩提分法, bodhipakkhiya-dhammā)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