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고(法鼓)
① 법고(法鼓)는 ‘법을 전하는 북’이라는 뜻이며 북소리가 세간에 울려 퍼지듯이 불법의 진리로 중생의
마음을 울려 ‘일심(一心)을 깨우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② 법고(法鼓)에는 불법을 멀리 전하여 중생의 번뇌를 물리치고 해탈을 이루게 한다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③ 쇠가죽으로 만든 법고는 축생을 비롯한 땅에 사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예불시간에 가
장 먼저 울려 퍼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무로 된 두 개의 북채로 마음 심(心)자를 그리면서 두드린다.
④ 진리의 북소리인 법고는 일심의 원천으로 되돌아 갈 것을 간절히 희구하며 무명 속에 잠자고 있는 중
생들의 불성을 일깨워 준다.
(3) 운판(雲板)
① 청동이나 철로 된 판을 구름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판위에 보살상이나 진언을 새기기도 하고 가장자리
에는 용이 승천하는 모양이나 구름과 달을 새기기도 한다.
② 선종에서 끼니때를 알리기 위해 사용 했으나 차츰 불전의 사물(四物)로 바뀌어 조석예불때 사용하는
의식 용구가 되어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천도(薦道)하고 하늘을 나는 조류 중생을 건지기 위하여 친
다고 한다.
(4) 목어(木魚)
① 나무를 깎아 외형을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고 속이 비게 파낸 것으로 물속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의
미를 담아 두들겨 소리를 낸다.
② 물고기는 잠잘 때 조차 눈을 감지 않는 것과 같이 수행자로 하여금 졸지 말고 참나를 찾아 용맹정진하
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상의 범종・법고・운판・목어를 절집에서 쓰는 사물(四物)이라고 하는데, 조석예불시 이 사물을 두드림으로써 우주법계를 정화하고 모든 중생의 이고득락(離苦得樂)을 기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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